오리엔테이션 | ||||
사전진단체크리스트 | ||||
1. | 의료법Ⅰ | 의료법 총칙 | ||
의료법Ⅰ | 의료법 총칙 | |||
의료법Ⅰ | 의료인 :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(1) | |||
의료법Ⅰ | ※교수자 및 학교(기관)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. | |||
의료법Ⅰ | 의료인 :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(2) | |||
의료법Ⅰ | ※교수자 및 학교(기관)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. | |||
2. | 의료법Ⅱ |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(3) | ||
의료법Ⅱ |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(3) | |||
의료법Ⅱ |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(4) | |||
의료법Ⅱ |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(4) | |||
의료법Ⅱ |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(5) | |||
의료법Ⅱ |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(5) | |||
3. | 의료법Ⅲ | 의료기관의 개설(1) | ||
의료법Ⅲ | 의료기관의 개설(1) | |||
의료법Ⅲ | 의료기관의 개설(2) | |||
의료법Ⅲ | 의료기관의 개설(2) | |||
의료법Ⅲ | 의료기관의 개설(3) | |||
의료법Ⅲ | 의료기관의 개설(3) | |||
4. | 의료법Ⅳ | 의료기관의 개설(4) | ||
의료법Ⅳ | 의료기관의 개설(4) | |||
의료법Ⅳ | 전문가 초청, 의료기관 개설(5) | |||
의료법Ⅳ | 전문가 초청, 의료기관 개설(5) | |||
의료법Ⅳ | 의료기관 인증 | |||
의료법Ⅳ | 의료기관 인증 | |||
5. | 의료법Ⅴ | 의료법인 | ||
의료법Ⅴ | 의료법인 | |||
의료법Ⅴ | 의료광고(1) | |||
의료법Ⅴ | 의료광고(1) | |||
의료법Ⅴ | 의료광고(2), 감독 | |||
의료법Ⅴ | 의료광고(2), 감독 | |||
6. | 의료법Ⅵ | 행정처분(1) | ||
의료법Ⅵ | 행정처분(1) | |||
의료법Ⅵ | 행정처분(2) | |||
의료법Ⅵ | 행정처분(2) | |||
의료법Ⅵ | 벌칙(1) | |||
의료법Ⅵ | 벌칙(1) | |||
7. | 의료법Ⅶ | 벌칙(2) | ||
의료법Ⅶ | 벌칙(2) | |||
의료법Ⅶ | 벌칙(3), 의료법 보칙 | |||
의료법Ⅶ | 벌칙(3), 의료법 보칙 | |||
의료법Ⅶ | 암관리법 | |||
의료법Ⅶ | 암관리법 | |||
8. | 중간평가 | 1~4주 학습정리 | ||
중간평가 | 5~7주 학습정리 | |||
중간평가 | 직무능력 점검하기 | |||
사전진단체크리스트 | ※교수자 및 학교(기관)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. | |||
9. |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, 보건의료기본법 등 |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(1) | ||
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, 보건의료기본법 등 |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(1) | |||
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, 보건의료기본법 등 |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(2) | |||
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, 보건의료기본법 등 |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(2) | |||
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, 보건의료기본법 등 | 보건의료기본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, 학교보건법 | |||
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, 보건의료기본법 등 | 보건의료기본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, 학교보건법 | |||
10.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| 목적, 감염병의 종류(1) | 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| 목적, 감염병의 종류(1)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| 감염병의 종류(2) 및 감염병 관련 용어의 정의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| 감염병의 종류(2) 및 감염병 관련 용어의 정의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| 권리의 책무, 기본계획 및 사업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| 권리의 책무, 기본계획 및 사업 | |||
11.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| 신고 및 보고 | 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| 신고 및 보고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| 감염병감시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| 감염병감시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| 역학조사, 고위험병원체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| 역학조사, 고위험병원체 | |||
12.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Ⅲ | 예방접종 | 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Ⅲ | 예방접종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Ⅲ |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(1)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Ⅲ |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(1)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Ⅲ |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(2)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Ⅲ |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(2) | |||
13.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Ⅳ | 예방조치, 방역관 등 | 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Ⅳ | 예방조치, 방역관 등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Ⅳ | 경비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Ⅳ | 경비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Ⅳ | 보칙, 벌칙 | ||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Ⅳ | 보칙, 벌칙 | |||
14. |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국민건강보험법(1) | ||
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국민건강보험법(1) | |||
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국민건강보험법(2) | |||
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국민건강보험법(2) | |||
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|||
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|||
15. | 기말평가 | 9~11주 학습정리 | ||
기말평가 | 12~14주 학습정리 | |||
기말평가 | ※교수자 및 학교(기관)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. |